저소득층 건보료 30% 감면…전기료 납부 연장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벌이가 끊기다시피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 소득 지원 외에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요금 납부 기한도 연장합니다.
이진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깎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줄어든 지출부담을 생계비나 영업유지에 쓸 수 있게 간접지원하는 겁니다.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 도산의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소득보전의 효과가…"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하위 20∼40% 가입자는, 이달부터 석달간 건보료 30%를 감면받습니다.
지난 25일 하위 20%의 가입자와,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에 사는 하위 50%의 가입자의 건보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한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건보료 하위 40% 기준은 한달 소득 223만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한달에 평균 2만원을, 지역가입자는 6천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산재보험을 이달부터 6개월분을 30% 감면해주고 납부기한도 석 달 연장합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들에게 납부를 석 달간 미뤄준 뒤 이후 60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게 하고 고용보험 납부 기한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한해 3개월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석 달간 전기요금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과,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대상으로, 납부가 미뤄진 전기요금은 올해 말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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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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