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든 공공분양주택 3∼5년 실거주해야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가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내일(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입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도 올해 안에 거주의무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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