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이면 2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인 경우 3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 videos
주택 거래 급증에 6월 인구 이동 5년 만에 최대
연합뉴스TV
[사이드 뉴스] 주택 거래 급증에 6월 인구이동 5년 만에 최대 外
연합뉴스TV
수도권 공공분양 최대 5년 의무거주…민간택지도 추진
연합뉴스TV
전국 주택 거래량 또 최대…수도권 전셋값 54주째 상승
연합뉴스TV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5년 만에 최대 상승
연합뉴스TV
사적모임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최대 10명
연합뉴스TV
집값 상승에…'1년 내 주택 되팔이' 5년 사이 최저
연합뉴스TV
정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최대한 조속히 마련"
연합뉴스TV
수도권 주택 매매 심리 5개월 만에 상승 전환
연합뉴스TV
6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 전달보다 28% 증가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윤석열 "수도권 주택 문제,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급 안해 악화"
연합뉴스TV
7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 한 달 새 17% 감소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