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3∼5년 실거주해야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이달 말부터 3∼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달 27일 시행되면 의무 거주 대상이 수도권 대규모 택지에서 중소 규모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로 확대됩니다.
청약 당첨자의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이면 3년입니다.
거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급자가 되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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