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제작시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앵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한 범죄 등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새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경우 최대 30년에 가까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앞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할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특히 상습범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 등의 목적으로 여러 차례 판매한 경우 최대 징역 27년, 여러 번에 걸쳐 배포한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구매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됐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경우 최대 징역 6년 9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는 또 피해자에게 자살 시도나 학업중단 등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성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폐기하거나 유포 후 자발적으로 회수할 경우를 특별감경 인자로 제시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유도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형량을 많이 낮출 수 없도록, 이를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는 이번에 마련한 양형 기준에 대해 다음 달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11월 공청회까지 마친 뒤 오는 12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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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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