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오늘부터 시행…최대 징역 5년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이 오늘(2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돼 최대 벌금 10만 원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반복, 지속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흉기 등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이웃 간, 채무·채권 관계에서의 스토킹 역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 신고 시 가해자로부터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의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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