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세정제 매점매석 엄벌…최대 징역 2년
[앵커]
오늘(5일)부터 마스크나 손세정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품귀현상'을 이유로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마스크가 팔려나가자 취해진 특단의 조치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과도하게 많이 사들이거나 의도적으로 팔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매점매석을 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가 통과돼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넘게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는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신규 사업자는 물건을 사들인 날부터 10일 이내에 팔지 않았다면 매점매석으로 간주됩니다.
기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자체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해당 전화번호를 홈페이지에 안내했습니다.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보름에서 한 달가량 걸리는 고시 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경찰은 마스크 사기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과 충남, 경기 김포시 등 전국 3곳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화물운송업체 임직원을 가장해 수천만원을 뜯어내는가 하면,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만들어 수천만원을 입금받은 뒤 잠적한 업자도 있습니다.
매점매석부터 사기극까지, 사회적 재난을 악용한 '악질 범죄'에 실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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