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 입법예고…연말까지 휘발유 205원
이번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7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리터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박지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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