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 2심도 실형 구형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달라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8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겁게 처벌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유 전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전 기자가 보낸 서신 등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유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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