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개입' 임성근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재직 시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국회가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 소추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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