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 대입용 보고서' 학생·학부모 2심도 선고유예
학원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로 입상해 대학 입시에 활용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입시컨설팅 학원강사가 써준 보고서 등을 학생이 작성한 것처럼 제출해 각종 대회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결과물을 작성하는 데에 타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반성 정도를 볼 때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고유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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