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복합기 사용료 대납' 브로커들 2심도 벌금형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신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6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 모 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천만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12월 초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사라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낙연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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