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2심서 감형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는 최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7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가벼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재판 사무의 잘못을 지적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일부 재판 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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