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2심서 감형
[앵커]
7개월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어린 나이와 살아온 환경을 고려할때 1심 양형이 과했다고 밝혔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된 영아가 닷새간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모는 그 사이 집 밖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거나 온라인 게임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남편 A씨는 21살, 아내 B씨는 18살이었습니다.
이들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형, 미성년자였던 B씨에 대해선 소년법에 따라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들의 형량은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이제 성인이 된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후 부부는 즉시 항소했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상 검사 항소가 없으면 2심은 1심 선고 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린 부부의 나이나 살아온 환경에 비춰보면 1심 양형이 과했던 측면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딸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이들 부부가 예상할 수 있었다며 아기 죽음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필적 고의'가 1심 판단대로 가장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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