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주고 뇌물' 공무원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유흥주점 허가여부 등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공무원에게 2심에서는 벌금형만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청 공무원 A씨는 퇴직 공무원 B씨에게 특정 유흥업소의 허가여부, 단속전력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총 113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퇴직해야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흥주점 #단속정보 #뇌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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