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유죄 확정…징역 2년
[뉴스리뷰]
[앵커]
오늘(27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물러나게 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중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 낙점 인사들을 임명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2018년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1심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각각 6개월씩 형이 감경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이후 3년여 만에 나온 이번 판결로 김 전 장관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중 처음으로 구속된 데 이어 첫 실형 확정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mail protected])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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