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의 경우에는 법정구속이 된 상황이라서 일단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1심 재판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현 정부를 향한 첫 검찰수사였던 만큼 파장도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체크리스트였다"고 해명해온 청와대로선 상당히 반길만한 결과가 나온 셈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검찰은 구형 당시 "공공기관 임원을 정권교체의 전리품으로 여긴 최고 권력층 채용 비리의 결정체"라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의 선고가 검찰 구형량과 차이를 보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법조계 일각에선 공무원의 '직권남용죄'가 남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옵니다. 때문에 그 해석과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들도 있는데요. 이런 점에선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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