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형량 줄어
과거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면서 감독 대상 업체로부터 뇌물과 금품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5일) 유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천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 추징 4천여만 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시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는 없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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