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다음달 5일 항소심 선고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 5일 나옵니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15분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유씨는 투자 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4천221만 원 수수한 것이 뇌물이라고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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