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항소심 징역 1년…1심보다 형량 줄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선실세' 최서원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고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을 통한 불법 사찰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된 우 전 수석은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싸울 예정"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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