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尹 법적 대응 본격화…행정소송 제기
[앵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예고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17일) 법원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 이후 만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서 징계사유의 부당성은 물론 징계위 절차의 위법성,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석이 된 징계위 외부위원 자리에 예비위원이 아닌 새로 뽑은 정한중 교수를 위촉한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총장의 정직 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는 급여 지급 방식으로 회복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정직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 지급 방식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 정지는 급여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총장의 부재가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이 소송전 2라운드에 나선 가운데, 징계위의 결정 배경을 자세히 담은 의결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의결서에는 "비위사실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 징계가 유례없는 사건으로,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 증거도 없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 직무정지로 인해, 대검은 16일 만에 다시 조남관 차장검사의 대행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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