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개월 정직'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오후 9시 2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징계 사유로 삼은 4가지 혐의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서는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정성이 우려되는 위원으로 징계위를 구성해 징계를 의결했고 심의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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