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2심도 실형…법정구속
현직 시절 후배 여검사 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진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신체 접촉이었고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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