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멱살 잡은 '해병대 할아버지'…징역 2년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 위협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해나 협박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반복해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11살 초등학생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학대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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