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감염병 조사서 거짓말하면 '최대 2년 징역' 가능
[앵커]
일부 코로나19 확진자가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겨서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감염병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면 벌금을 무는 것뿐만 아니라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111번째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시 역학조사에서 확진 판정 전날 가좌보건지소와 북가좌1동주민센터를 방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주민센터 3곳에 더 들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구청 측이 각 동주민센터 CCTV를 일일이 뒤져 A씨 동선을 추가로 확인한 겁니다.
동거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동선 파악에 필요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내역 제출을 거부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최대 2년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거짓 진술로 방역이 잘못 이뤄지기까지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최대 징역 5년의 처벌도 가능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법이 강화된 후 실제 처벌 사례는 한 건도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적극적인 고발과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입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칙상 이것은 명백하게 고의로 허위 진술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개월 뒤 법이 시행되면 감염 검사를 거부하는 의심 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자가 격리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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