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개시…“3개월 규정 최대한 준수”
[앵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시기도 관심입니다.
1심에서는 대선 출마가 금지되는 선고가 났으니까요.
선거법 관련 2심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는데, 법원은 일단 원칙대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한단 방침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사흘 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서울고법은 부패·선거 범죄 전담 재판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2심 재판이 본격 시작되는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어려워집니다.
공직선거법은 1심 판결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2심과 3심 판결은 각각 3개월 안에 나오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6·3·3 규칙인데, 이 규정대로라면 이 대표의 2심은 내년 2월까지는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요동치고, 조기대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 대표 재판 결과 확정 전에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법원은 정치 상황에 대한 고려의 여지는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2심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최대한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유하영
이기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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