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유통' 전 경찰청장 아들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대마 유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40만원을 오늘(14일)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 대마를 거래한 혐의로 부유층, 재벌가 자녀 등과 함께 1월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제가 얼마나 안일한 생각을 했고 가족 등 주변을 괴로운 상황에 빠트렸는지를 깊이 반성하게 됐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6일 형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검찰,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연합뉴스TV
검찰, 대마 흡연한 재벌가 3세에 징역 2년 구형
연합뉴스TV
검찰, 탈의실서 불법 촬영한 의대생에 징역 2년 구형
연합뉴스TV
검찰, 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한 전북대 교수에 징역 2년 구형
연합뉴스TV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에 징역 2년 구형
연합뉴스TV
검찰, 마약 혐의 에이미 징역 2년 6개월 구형
연합뉴스TV
검찰, '재판개입' 임성근 2심도 징역 2년 구형
연합뉴스TV
검찰, '직원 폭행' 이명희에 징역 2년 구형
연합뉴스TV
검찰, '측근채용 강요' 김우남 전 마사회장 징역 2년 구형
연합뉴스TV
검찰,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파기환송심도 징역 2년 구형
연합뉴스TV
주호민 아들 사건 쟁점된 녹음파일…검찰, 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연합뉴스TV
검찰, 생후 36일 아들 살해·유기한 20대 친모에 징역 10년 구형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