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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제정…10만 원 벌금→최대 징역 5년

'스토킹 처벌법' 제정…10만 원 벌금→최대 징역 5년

앞으로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해 지금까지 10만 원 이하 벌금형 정도로만 처벌하던 스토킹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됩니다.

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