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오늘(5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방역 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방역 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그리고 이달 1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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