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공여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뉴스리뷰]
[앵커]
대북 송금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구속은 면했는데요.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에 의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건네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소는 당연히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지난 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12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 위유섭]
#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 videos
대북송금·뇌물공여 혐의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연합뉴스TV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연합뉴스TV
이명희 '상습폭행' 집행유예…또 실형 면해
연합뉴스TV
실형 받은 사기범…감염 우려에 법정구속 면해
연합뉴스TV
'정답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1심 유죄…실형은 면해
연합뉴스TV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연합뉴스TV
'수사기밀 누설' 검찰 수사관·SPC 임원 1심 실형
연합뉴스TV
'1심 실형' 故권대희 의료진 이어 검찰도 항소
연합뉴스TV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월…법정구속은 면해
연합뉴스TV
'댓글조작' 감경수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연합뉴스TV
'탈북작가 성폭력' 허위제보한 탈북민 1심 실형
연합뉴스TV
'딸 채용청탁' 김성태 1심 무죄…혐의 입증 안돼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