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공여 혐의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고,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승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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