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채용청탁' 김성태 1심 무죄…혐의 입증 안돼
[앵커]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입니다. 그 동안 흔들림 없이 재판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하나 하나 밝혀나가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은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이 유일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뇌물공여와 수수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을 만난 시점이 2011년이라는 서 전 사장의 주장과 다르게 2009년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줄곧 2009년 세 사람을 만난 건 맞지만 딸의 채용은 2012년 이뤄졌기 때문에 채용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뇌물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 의원의 딸이 KT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낸 김 의원은 총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되면 사실상 공천심사 과정하고는 별개…실체적 진실이 이제 밝혀진 만큼 저는 4월 총선에 매진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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