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앵커]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 대형 몰에서 마구 흉기를 휘두른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그 범인인 최원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었는데요.
오늘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차라리 사형 형벌을 없애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덥수룩한 머리에 안경을 낀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인도로 차를 돌진한 뒤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낸 최원종입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오늘 1심 법원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사형을 선고할 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게 타당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원종이 주장했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감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정신질환 치료를 회피해 범행의 위험성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최원종 아버지]
"본인이 거부를 하는데 강제로 치료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유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김혜빈 씨 아버지]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고 그럴 거면 사형이라는 형벌 자체를 법에서 삭제를 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무고한 사람들은 살해당하고 범죄자는 살아있는 세상이 원망스럽다며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박혜린
조현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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