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앵커]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이유,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이 된 이유, 자세히 살펴봅니다.
하늘에서 쓰레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카메라팀이 출동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8년 전 앙금을 털고 원팀으로 함께 금빛 질주를 한, 감동적인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소식 준비했습니다.
특집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비상계엄의 성격, 전말,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역할, 의도에 대해 법원의 종합적인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1막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귀연 / 재판장]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의 총 책임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맡은 역할에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합니다."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며 내란이라고 판단했고, 내란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개별 행위에 일일이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서의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무기징역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법리와 증거 법칙이 깡그리 무시된 판결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형을 구형한 내란 특검은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태희
송정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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