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년 전세 대출' 사기 일당 1심 항소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제도를 악용한 대출사기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진지한 반성 태도가 없다"며 지난달 27일 피고인 49명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대출브로커와 모집책에게 각 징역 3년을, 허위임대인과 허위임차인 3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출사기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약 6개월간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약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전세대출사기 #대출제도악용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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