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출금·수사외압' 1심 무죄 항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저지하고 관련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1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규원 검사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출금조치 수사 무마를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성윤 전 고검장 사건에도 항소했습니다.
1심은 긴급 출금은 위법하지만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검사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되 선고를 유예하고,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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