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중 일부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환경부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항소심에서 홍 전 대표 등의 책임 유무가 다시 다퉈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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