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무사 감청' 전·현직 군인 등 7명 기소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군인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감청을 한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군인 등 7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오늘(10일) 예비역 대령 이 모 씨와 감청장비 제조업체 대표 방 모 씨를 각각 허위공문서 작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과 공조수사 중인 국방부 수사단도 육군 대령 강 모 씨 등 현역 군인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 28만건을 감청한 또 다른 예비역 대령 이 모 씨와 이에 연루된 홍 모 대령과 김 모 중령이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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