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 이재용 사건 대법원 간다
[앵커]
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회장, 얼마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한 번 유무죄를 다투기로 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 회장은, 2020년 9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지난 3일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유진 / 이재용 회장 변호인(지난 3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오늘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갈지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위원들은 이 회장 사건에 대해 3심 판단을 받아보라고 권고했고, 검찰은 이 의견대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대해 "삼성 그룹 지배권 승계작업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합병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회계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삼성물산를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년 반 동안 재판을 받은 이 회장은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 단계에선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정을 오가는 부담은 지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영상편집 : 박혜린
김세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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