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5년 만에 ‘무죄’ 확정…23개 혐의 전부 무죄
[앵커]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부당 합병 등 23가지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대법원이 전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먼저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5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23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3명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지난 2015년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춰,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또 설정된 합병 비율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합병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합병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지난 2월)
"(이번 무죄 선고 어떻게 보셨나요? 주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삼성측 변호인은 "5년간 충실한 심리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째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이 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편집 : 차태윤
우현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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