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모텔 연쇄 살인' 여성 신상공개 논란 속...댓글창 '아수라장' / YTN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까지 드러나며 사회적 파장이 컸지만, 경찰은 내부 검토 끝에 김 씨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상공개 관련 법에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익성이 인정될 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아 심의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잔혹성이나 공익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사법당국 재량에 따라 달린 문제라서요,
비슷한 무게의 사건에서도 수사 주체나 여론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고무줄 잣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김 씨 신상을 비공개하자 온라인에선 오히려 김 씨의 개인정보가 유포됐습니다.
실명과 나이부터 출신 학교나 SNS 계정까지 공개됐는데요,
SNS 게시물에는 욕설과 희롱 등이 담긴 댓글만 2천 개 가까이 달리는 사적 제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수사기관의 모호한 기준 적용이 이런 행태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범행을 미화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김 씨의 상황을 동정하는 내용의 댓글도 달린 건데요.
명백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김 씨가 신상 공개를 피해 가면서, 과연 일관된 원칙이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상황.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인권' 사이의 균형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앵커: 윤보리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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