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시신 보관' 아내 살해 남편 구속 / YTN
"이혼 요구에 화나 범행"…국과수 "머리 손상"
"아내 시신 이불로 감싸 차 트렁크에 보관"
아내를 살해한 뒤 두 달 넘게 자신의 차량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아내 시신을 다른 곳에 유기하려 했는지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호송차량이 피의자를 태우고 법원으로 향합니다.
아내를 살해해 두 달 넘게 시신을 보관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7시간 만에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1월, 집에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40대 아내가 머리 부위 손상과 목 졸림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밝혔습니다.
A 씨는 아내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집 근처 공영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피해 여성 지인의 실종 신고를 받은 뒤 피해자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흔적이 두 달여 동안 없는 점을 볼 때 강력사건인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또 일용직 노동자인 A 씨가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툰 점 등을 바탕으로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차량을 압수수색 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아내 시신을 실은 채 며칠 동안 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A 씨가 시신을 숨기려 했는지 당시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촬영기자: 장명호
YTN 표정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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