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시신 보관' 아내 살해 남편 구속 갈림길 / YTN
"이혼 요구에 화나 범행"…"목 졸림 등 원인 추정"
"이불 감싸 트렁크 보관…시신 싣고 차 몰고 다녀"
아내를 살해한 뒤 두 달 넘게 자신의 차량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편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아내 시신을 다른 곳에 유기하려 했는지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호송차량이 피의자를 태우고 법원으로 향합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두 달 넘게 시신을 보관해온 남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40대 아내가 머리 부위의 손상과 목 졸림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밝혔습니다.
A 씨는 아내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택 인근 공영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했는데,
경찰은 A 씨가 이 상태로 한동안 차를 몰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피해 여성 지인의 실종 신고를 받은 뒤 피해자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흔적이 두 달여 동안 없는 점을 볼 때 강력사건인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또 일용직 노동자인 A 씨가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툰 점 등을 바탕으로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차량을 압수수색 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시신을 숨기려 했는지 당시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촬영기자: 장명호
YTN 표정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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