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계속 조사 방침...편지 수발신 금지 / YTN
공수처 "피의자 신분이지만 변론권 보장해야"
윤 대통령 "변론 다 나갈 것"…조사 차질 불가피
공수처, 편지 주고받는 행위 금지…"증거인멸 우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증거인멸을 우려해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앞으로 열릴 탄핵심판 변론에 되도록 모두 참석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다음 날 6시간 시도 끝에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튿날 오전에도 구인을 검토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출석이 변수가 됐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구속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재판에서의 변론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주 두 번씩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윤 대통령이 모두 출석한다면, 그만큼 조사할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대면 조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지만 피의자라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건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증거 인멸을 우려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한 데 이어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까지 금지했습니다.
검찰과는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을 어떻게 나눠 쓸지 협의 중인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가운데,
어렵게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까지 한 만큼 공수처는 구속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처럼 구치소 현장 조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이가은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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