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 YTN
독일처럼 많은 강소기업이 없는 이유로 높은 상속세율을 꼽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상속세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낸 4조 7천억 원어치 물납 주식의 공매 유찰과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지분 블록딜에 따른 주가 약세,
상속세 때문에 OCI와 통합하기로 했지만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한 한미약품 사태에 이은 대통령실의 언급은 잠잠했던 상속세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7일 민생토론회) :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른 데다 기업을 팔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상황이 불안해지게 되고, 그 기업의 기술 승계 발전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인데….]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수석 : 많은 세원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통해서 다른 세금을 통해서 이미 세금을 낸 이후에 다중형태로 세금 걷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부분 여전히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재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온 정부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산세는 상속 재산 전체가 기준이고, 유산취득세는 개인별 상속받는 재산이 기준이어서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면 유산취득세 방식일 때 총 납세액이 적어집니다.
과표가 30억 원에 세 명이 상속받고, 세율이 지금과 같다고 가정하면, 유산세 방식으로는 총 상속세가 10억 4천만 원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는 7억 2천만 원입니다.
2022년 기준 총 상속세수는 7조 6천억 원,
경제계에서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상속세를 폐지하고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속받을 때가 아니라 상속받은 지분을 파는 등 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하자는 겁니다.
스웨덴은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제약사 아스트라가 영국 자본에 팔린 것을 계기로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습니다.
[이승용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 : 후세대가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이나 투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으로 저희는 예상... (중략)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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