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범죄에 떠는 피해자들...민사 소송 주저하는 이유 [앵커리포트] / YTN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 남성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고 있어 출소 이후, 보복 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걸까요?
화면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1심 재판 중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와 재판 기록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번번이 거절당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추가 범죄 정황이 드러났고 이는 가해자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가는 결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민사소송법 162조를 보면 소송 당사자는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이 공개된 겁니다.
이는 형사 사건 피해자들이 보복범죄를 우려해 가해자를 상대로 쉽게 민사소송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해외에선 이미 피해자 개인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특히 성범죄 관련 사항에 대해선 철저히 기록 열람을 제한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고 법 개정도 추진됐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피해자들의 두려움을 내버려 둘 건지, 이젠 입법 기관인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YTN 한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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