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이웃 구한 알리씨 '의상자' 인정..."이달 중 영주권 신청" / YTN
강원도 양양군은 오늘 양양군청에서 29살 율다셰프 알리 아크바르씨에게 보건복지부 의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상자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의상자 인정으로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알리 씨는 이달 중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리 씨는 지난 3월 29일 밤 귀가 중 자신이 사는 양양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이웃 10여 명을 구조하다가 목과 손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알리 씨가 법무부에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해 본국으로 출국하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영주권을 줘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송세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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