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제공한 강의 영상, 외부 공개 때 강사 동의 필요" / YTN
서울중앙지법은 강사 허락 없이 강의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과 대표 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사가 강의를 촬영하고 학원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촬영에 동의한 것만으로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인터넷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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