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미세먼지 사회 재난 규정법' 처리 / YTN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만장 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된 뒤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미세먼지 '사회 재난법'을 비롯해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대기질 개선법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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