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승차 거부 꼼짝마"...이젠 택시회사도 처벌 / YTN
요즘 같은 연말에 특히 눈에 많이 띄는 모습입니다.
이런 승차거부를 하다가 적발되면 택시기사는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충 눈감아주거나 과태료만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택시회사 역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처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구가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시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자치구에서 권한을 모두 가져온 겁니다.
그러자 택시기사 처벌 건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걸 근거로 위반지수를 산정해 지수 1을 넘는 택시회사 22곳을 찾아 사업 일부 정지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되는데 승차 거부 택시 수의 2배 만큼, 그러니까 10대가 승차 거부를 했다면 20대가 60일간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위반지수가 2를 넘으면 감차 명령, 3을 넘으면 사업면허가 취소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위반지수를 엄정하게 산정하고 전체 법인택시 회사에 정기적으로 통보해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 오승엽
촬영기자 : 이상은
영상편집 : 임현철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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